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계약 전 지급한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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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계약 전 지급한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그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특허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time datetime="2006-02-03">2006.02.03</time> 회신), "재계약 전 지급한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65)
원 제목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