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전환권 행사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전환권 행사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하고, 전환권 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만기보장수익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하고, 전환권 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 이자는 전환권 행사로 인한 표면이자와 상환할증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의 청구를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만기보장수익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행사함에 있어, 발행법인은 당해 전환권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환권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는 이자소득으로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때 만기보장수익이자의 세무처리

회답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는 이자소득으로서 발행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해당 만기보장수익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time datetime="2006-01-05">2006.01.05</time> 회신), "법인의 전환권 행사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9)
원 제목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