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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2005년 수령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다.
매년 일정액씩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2005년 수령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매년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다.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 일부를 수령했고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상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수령한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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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time datetime="2006-01-27">2006.01.27</time> 회신), "분할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6)
- 원 제목
-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