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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을 무기한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인 무상 사용권 상당액을 감액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상업시설 일부를 무기한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인 무상 사용권 상당액을 감액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연결통로 관련 공간을 무기한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역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였다. 법인은 자기 소유 상업시설 지하의 일부 공간을 공사가 무기한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한 상업시설의 일부를 ○○시 도시철도공사에 무상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공익법인이 ○○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역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면서 당사 소유인 상업시설 지하의 일부 공간을 당해 공사로 하여금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무상 사용권)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유한 상업시설 일부 공간을 ○○시 도시철도공사에 무기한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비영리공익법인이 ○○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역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면서 당사 소유인 상업시설 지하의 일부 공간을 당해 공사로 하여금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무상 사용권) 상당액을 감액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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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상업시설을 무기한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30)
- 원 제목
- 상업시설의 무상제공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