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이 경정결정 등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등기로 법인격과 실체가 소멸하고 권리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해당 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 경정결정 등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법인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24)
- 원 제목
- 청산종결등기 후 국세환급금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