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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후 법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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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종결등기 후 법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이 경정결정 등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등기로 법인격과 실체가 소멸하고 권리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해당 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 경정결정 등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법인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24)
원 제목
청산종결등기 후 국세환급금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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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