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 실적 없는 용기보증금 잔액은 전액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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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 실적 없는 용기보증금 잔액은 전액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관련 총액이 0이면 보증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반환·수취 실적이 없는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을 물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관련 총액이 0이면 보증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판단은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과 수취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용기보증금을 받는다.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없는 경우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미반환율 계산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0”인 경우에는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기보증금 미반환율 계산 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반환보증금과 수취보증금 총액이 없는 경우 잔액을 어떻게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미반환율 계산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0”인 경우에는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회신), "반환 실적 없는 용기보증금 잔액은 전액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05)
원 제목
용기보증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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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