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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거나 압류 징수된 임차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권폐업 후 법원에 공탁한 임차료와 세무서장이 징수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임차료의 공탁 또는 압류 징수 시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직권폐업 후 법원에 공탁한 임차료와 세무서장이 징수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압류로 임차료를 법원에 공탁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사망한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법원에 공탁시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망한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초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권폐업된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임차료를 법원에 공탁한 경우의 손금 여부.
2. 사망한 임대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장이 임차료를 징수한 경우의 손금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조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임차료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한 임차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사망한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징수한 경우 그 임차료는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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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 (<time datetime="2006-01-05">2006.01.05</time> 회신), "공탁하거나 압류 징수된 임차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02)
- 원 제목
- 지출증빙 수취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