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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PDP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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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시용 PDP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하지 않고 판촉 목적으로 전시한 PDP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PDP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PDP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를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전시품으로 사용시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임

본문(원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TV)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PDP의 감가상각비 등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PDP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time datetime="2006-01-05">2006.01.05</time> 회신), "전시용 PDP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6)
원 제목
판매촉진용 가전제품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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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