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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수 없는 보험기관 가입비는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이점을 위한 적절한 가입비로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면 영업권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업 법인이 납부한 반환 불가 가입비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사업상 이점을 위한 적절한 가입비로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면 영업권으로 본다.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기술연구소 가입 시 필수적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보험업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했다. 가입하면서 필수 가입비를 납부했으며 해당 금액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
질의요지
자동차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가입비인 경우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사업상·영업상의 이점을 득하기 위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입비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가입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구분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보험업 법인이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납부한 가입비의 영업권 해당 여부.
회답
사업상·영업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입비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이면 영업권으로 봅니다. 해당 가입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구분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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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2006.01.18 회신), "반환할 수 없는 보험기관 가입비는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3)
- 원 제목
- 보험업 영위 법인이 납부한 가입비의 영업권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