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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담보 종업원 대출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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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 담보 종업원 대출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대여와 실질이 같은 우회대여라면 사용이 제한된 대출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다.

법인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종업원 대출이 업무무관 대여금인지 물었다. 직접 대여와 실질이 같은 우회대여라면 사용이 제한된 대출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다. 익금산입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이자율과 실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종업원이 대출받았다. 해당 대출과 관련해 정기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법인의 인출과 사용이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받고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제공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되어 법인의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실제 법인의 지급받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종업원이 대출받은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 여부와 익금산입액.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용 또는 담보를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정기예금 범위에서 종업원이 대출받고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직접 대여와 동일한 실질의 우회대여를 한 경우에는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익금산입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법인이 실제 지급받는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예금 담보 종업원 대출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84)
원 제목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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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