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양도 정산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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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도 정산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대가의 손익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정산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대가의 손익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을 유지·수행하고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을 분기별로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업을 유지·수행하였다. 그 과정의 제반비용과 손실을 분기별로 정산받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약정에 따라 정산하여 받을 경우 당해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당해 법인이 사업을 성실히 유지, 수행해주고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실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받기로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대가를 정산하여 받을 경우, 당해 대가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후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질 때까지 사업을 유지·수행하고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을 약정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해당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 (<time datetime="2006-01-13">2006.01.13</time> 회신), "사업양도 정산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81)
원 제목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