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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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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명의신탁재산의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5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62)
원 제목
납세의무 및 압류 등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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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