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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회계오류는 어느 연도에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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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장려금 회계오류는 어느 연도에 수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정정해야 한다.

판매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잘못 차감한 경우 어느 사업연도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정정해야 한다. 이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오류 발생 사업연도를 정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잘못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수정할 대상연도는 오류가 발생된 사업연도를 정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이를 수정함에 있어서 수정할 대상연도는 오류가 발생된 사업연도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다만, 이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수정할 대상연도.

회답

수정할 대상연도는 오류가 발생된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이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1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판매장려금 회계오류는 어느 연도에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8)
원 제목
전기오류 수정 손실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