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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후 발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 사실을 발견한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 후 발견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 사실을 발견한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누락을 발견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누락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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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0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결정 후 발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3)
- 원 제목
-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