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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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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은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금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상여처분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환급금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폐업법인도 청산종결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징수한 후 상여소득금액이 취소돼 환급금이 발생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법인일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하지 않았거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징수한 후 그 상여소득금액이 취소되어 발생된 환급금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필하지 않았거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회답

1. 환급금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2. 폐업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은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3)
원 제목
상여처분의 취소로 발생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