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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생단체의 장소제공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뜰시장 사용수입과 게시물 부착수입 등 장소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아파트 임의자생단체가 장소 제공으로 얻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뜰시장 사용수입과 게시물 부착수입 등 장소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단체의 승인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등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 내 일부 장소를 제공하고 알뜰시장 사용수입과 게시물 부착수입 등을 받는다. 단체의 법적 성격과 이익 분배방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아파트 임의자생단체에서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 내 일부 장소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시장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단체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임의자생단체가 단지 내 장소의 제공대가로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 내 일부 장소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시장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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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아파트 자생단체의 장소제공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1)
- 원 제목
- 아파트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