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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없는 경정에도 결과를 통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는 조사결과의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지 묻는다.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는 조사결과의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지 여부
회답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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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1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실지조사 없는 경정에도 결과를 통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85)
- 원 제목
- 경정 시 세무조사결과통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