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순경비율 착오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경비율 착오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3312,2004.11.17】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득-3312,2004.11.17】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단순경비율 착오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84)
원 제목
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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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