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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는 경우이다. 그 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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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명의위장사업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83)
- 원 제목
-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