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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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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이내이며,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의 귀속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이내이며,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했다. 이후 그 토지에 관한 소송의 판결로 상속재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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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2005.11.17 회신), "상속재산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80)
- 원 제목
- 확정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