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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은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되지 않은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각 상속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상속 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되지 않은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각 상속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행방불명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했으나 그 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않은 경우다.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로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상속인별 지급방법.
회답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로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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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2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은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78)
- 원 제목
-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