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소된 인정상여의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소된 인정상여의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후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세액 경정과 환급 절차에 관한 질의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조사로 인정상여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됐다. 이후 해당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되고 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정정 소득금액통지서를 통보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후에 당해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소득금액통지서를 통보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소득금액통지서를 통보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취소된 인정상여의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6)
원 제목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