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민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가 금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지만 입금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할 수 없는지를 묻는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지만 입금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압류가능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회신), "국민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가 금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59)
원 제목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압류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