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919, 2006.08.24 및 서면4팀-933,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2919, 2006.08.24 및 서면4팀-933,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6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35)
원 제목
상속주택 포함 2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