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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소멸했어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소멸했어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서면4팀-3094, 2006.09.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 관계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 또는 사망으로 그 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증여당시 배우자이기만 하면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094, 2006.09. 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094, 2006.09. 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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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0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양도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18)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