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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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09, 2000.05.20. ; 부가46015-23,1997.01.06. ; 서면3팀-2020, 2004.10.0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교부 및 신고방법.

회답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109, 2000.05.20.; 부가46015-23, 1997.01.06.; 서면3팀-2020, 2004.10.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9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 부가46015-23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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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8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회신),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72)
원 제목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