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대업 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2,1998.10.29. ; 서면3팀-596,2006.03.29. ; 서면3팀-2171,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2432, 1998.10.29.

· 서면3팀-596, 2006.03.29.

· 서면3팀-2171, 2005.11.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32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7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27)
원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개시 전 건물을 공급시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