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광역시 녹지지역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역시 녹지지역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광역시 내 녹지지역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광역시 내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 서면4팀-1506, 2006.05.30 ; 서면4팀-3306, 2006.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 내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 서면4팀-1506, 2006.05.30 ; 서면4팀-3306, 2006.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 (<time datetime="2006-10-20">2006.10.20</time> 회신), "광역시 녹지지역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88)
원 제목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