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비용을 뺀 미수금 중 얼마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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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비용을 뺀 미수금 중 얼마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송금 잔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받을 공사미수금 총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미수금에서 해외 현지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 국내에 송금할 때 익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 송금 잔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받을 공사미수금 총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정부로부터 미수금을 수령하며 해외 현지변호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수령했다. 해외 현지변호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국내에 송금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지급받은 미수금이 해외현지에 관련비용 지급후 잔액이 국내에 입금될 경우 지급받은 공사미수금 총액이 법인의 익금대상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수령하면서 해외 현지변호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국내에 송금할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수령할 공사미수금 총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공사미수금에서 해외 현지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뒤 잔액만 국내로 송금한 경우 익금의 범위.

회답

해당 내국법인이 수령할 공사미수금 총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해외 비용을 뺀 미수금 중 얼마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74)
원 제목
해외 미수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