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관리 중인 타인 소유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관리 중인 타인 소유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위탁관리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6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위탁관리 중인 타인 소유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4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