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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임대차 거래는 세무상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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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탈·임대차 거래는 세무상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리스 회계처리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외의 렌탈·임대차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리스 회계처리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자산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 또는 임대차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한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4 (<time datetime="2006-10-09">2006.10.09</time> 회신), "렌탈·임대차 거래는 세무상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15)
원 제목
렌탈거래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