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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3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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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2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3주택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03)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