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교부받은 현금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부동산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함께 교부받은 경우의 청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89)
원 제목
재개발 현금청산금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