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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의 범위에 정관상 준용 사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석 대상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본문(원문)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의 범위에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할 때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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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time datetime="2006-09-08">2006.09.08</time> 회신), "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65)
- 원 제목
- 국가계약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