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주택 지분 소유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지분 소유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지분 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771(2006.07.03), 재재산46014-30(1999.10.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한 공동사업자에게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재재산-771(2006.07.03), 재재산46014-30(1999.10.12)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임대주택 지분 소유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53)
원 제목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