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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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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포함된다. 매매·상속에 의한 승계취득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입주자 지위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2006.1.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지위를 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어떤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52)
원 제목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