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6회신일 2006.09.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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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바로 등기하면 부동산 증여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상가를 분양취득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인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명의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 등기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분양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당해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취득 후 임대하던 미등기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가 분양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당해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6 (2006.09.12 회신),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36)
원 제목
부동산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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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