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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추가 대출의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융자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통칙에 따르되, 별도 약정의 추가금액만 표시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산림조합원이 기존 융자에 추가 융자를 받을 때 인지세 과세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통칙에 따르되, 별도 약정의 추가금액만 표시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에는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이 반영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기존 융자에 더해 추가 융자를 받는 경우이다. 별도의 약정에 추가 융자금액만 표시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 면제대상 대출금에 추가 대출 시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융자금액 합계액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를 참고함.
다만,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제10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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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2006.09.14 회신), "산림조합 추가 대출의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19)
- 원 제목
- 인지세 면제대상 대출금에 추가 대출시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