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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면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대주주 판정 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면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상법상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판정 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면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74)
원 제목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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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