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양도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양도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취급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소득세법령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령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938, 2006.8.4 / 서면4팀-1154, 2005.7.8 / 서일46014-11127, 2002.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

회답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소득세법령 각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938(2006.8.4.), 서면4팀-1154(2005.7.8.), 서일46014-11127(2002.8.29.)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4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양도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73)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