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년 계약 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회신일 2006.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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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계약 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저축계약 기간 중 인출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1년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 중 인출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저축계약 기간 중 인출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만기 전에 인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기간이 1년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저축계약 기간 중에 인출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기간 중에 인출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당해 저축계약 기간 중에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기간 중에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2006.09.25 회신), "1년 계약 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40)
원 제목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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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