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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해저광물 탐사·채취 관련 공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의 탐사 및 채취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ㆍ주민세 및 사업소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시행령상 감면신청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조세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및 「재소비46015-104, 2001.04.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조세감면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및 「재소비46015-104, 2001.04.1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의2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1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04 포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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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37)
- 원 제목
- 감면신청서류 미제출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