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해저광물 탐사·채취 관련 공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의 탐사 및 채취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ㆍ주민세 및 사업소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시행령상 감면신청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조세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및 「재소비46015-104, 2001.04.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조세감면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및 「재소비46015-104, 2001.04.16」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37)
원 제목
감면신청서류 미제출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