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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대상 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면 철거 시 건물분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며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이월과세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장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대상 건물 철거 시 처리방법.
회답
1.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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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5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30)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