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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과 질의2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회신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 '질의1'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호, 2006.06.02)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2'는 아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호, 2005.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2005.9.20.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 '질의1'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호, 2006.06.02)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2'는 아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호, 2005.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2005.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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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7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11)
- 원 제목
-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