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과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물었다. 지정과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성립요건 충족과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본문(원문)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국심 99전1343, ’99. 12.

15) (징세 46101-932, 2000. 6. 26)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국심 99전1343, ’99. 12. 15) (징세 46101-932, 2000. 6. 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2 (<time datetime="2000-06-26">2000.06.26</time> 회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72)
원 제목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