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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액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전액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전액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배우자공제의 잘못을 결정 과정에서 바로잡아 과세미달로 전액 환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9.7.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5.2.27. 자진신고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해 납부하였다.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상속세 미달결정과 함께 기납부 세액 전액을 환급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94.9.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내인 ’95.2.2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전액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1994.9.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5.2.2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임에도 신고·납부한 후,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상속세 미달결정과 함께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6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상속세 전액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70)
원 제목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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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