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업장 이전 후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2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후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결의는 현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묻는다. 환급결의는 현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환급받기 전에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후 환급받기 전에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환급 관할관청.

회답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252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46)
원 제목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 변경시 환급관할관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