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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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정만으로 해당 양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주식의 90% 이상이 은행 담보로 제공된 경우 법률 또는 정관상 양도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정만으로 해당 양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가액의 51% 이상을 지급하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주식의 90% 이상이 확정일자를 받은 은행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주식가액의 51% 이상을 지급하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이 은행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의 주식 90%이상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되어 있다.(단, 담보주식의 성격은 주식가액의 51%이상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식 90%이상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되어 있다. 단, 담보주식은 주식가액의 51%이상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1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42)
원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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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