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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규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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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얼마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재무부령상 가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이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시행령 제4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 없으므로 동법 제26조의 2(’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고 제4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도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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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8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개정 전 규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38)
- 원 제목
-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