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리절차 후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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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절차 후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일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7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정리절차 후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36)
원 제목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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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